beta
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4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4, 15행의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하여’를 ‘이로 인해 톱밥이 쌓인 결과 자연발화가 생겨 이를 진화하고 추가발화를 예방하기 위해 톱밥에 물을 뿌려야만 했던 상황에서’로 고친다.

제4면 제17행의 ‘우드침’을 ‘우드칩’으로 고친다.

제5면 제9행의 ‘공급받아온 점’ 다음에 ‘, ⑥ 피고는 이 사건 톱밥이 흙과 수분 등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 퇴비를 만들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톱밥을 공급하는 것일 뿐, 퇴비로 만들기 적합한 상태의 톱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점’을 추가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유 없다.’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톱밥의 품질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특수조건 제8조는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톱밥은 흙과 수분 등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퇴비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84,842,090원 상당의 코코비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