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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3가단585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7. 1. 19...

이유

... : 1층 발코니바닥 난방, 미장, 2층 발코니바닥 5) 전기공사 : 천장, 욕실 등기구 배선공사 6) 가구공사 : ① 현관신발장-멤브레인갤러리장, ② 욕실앞 수납장-m.g 문짝미닫이, ③ 계단 입구장-m.g 7) 창호공사 : ① 거실 1, 2층 전면 LG시스템 LS170-1짝문 백색, ② 1, 2층 사이 스텐바 8) 목공공사 : ①전체 걸레받이, ② 벽, 단열, 천장마감 1층 샷시하단, 2층 빔바닥판작업, 1, 2층 천장(각재석고 마감) 9) 대리석공사 : 욕실 문지방 2EA 10) 욕실공사(1, 2층) : ① 천장재 NEC-돔형, ② 세면기, 세면기수전, 샤워욕조수전, 양변기(H제품), ③ 샤워부스 2EA (1, 2층 화장실), ④ 거울, 수건장, 휴지걸이, 액세서리, ⑤ 타일 벽, 바닥, ⑥ 대리석 젠다이 11) 도색공사 : 전체 페인트공사 (현관문) 12) 도배공사 : 벽지(실크) 13) 바닥재공사 : 강마루(1층 거실과 2층 거실) 14) 조명공사 : 1층 거실 매입 36w*4EA, 2층 천장, 욕실등 (거실메인등 별도) 15) 철물, 기타 : 계단, 2층 거실난간 안전방범망, 방문손잡이(레바) 16) 청소 : 청소, 에어컨배관공사 별도 17 주방가구공사 : ① 싱크상판-인조대리석, ② 후드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 아파트 내부 집기 등을 2층 작은방(이하, ‘이 사건 드레스룸’이라고 한다)에 모은 뒤 작은방을 시정하였으나, 침대나 거실가구 등을 아파트 외부로 반출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3. 3. 4.경 아파트 내의 위 가구들을 주방으로 옮긴 후 비닐을 덮은 상태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4.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공사잔대금 1,125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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