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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릴 무렵에는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100만 원의 수입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8. 경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시 성동구 금호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 화장품, 옷 등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덤핑 물건 구입비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 채무 2,000만 원도 2015. 12.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1,500만 원은 2015. 9. 26.까지 1,200만 원, 2015. 9. 30.까지 5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 목적 또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2. 경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아 니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서 나를 1번으로 태워 주면 계돈 불입 일자인 매달 15일에 100만 원씩 성실하게 계돈을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7. 3. 경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지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내가 대납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8. 빌린 1,500만 원은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