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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7:11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전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대림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가벌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규정된 것(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 양자의 위험성, 가벌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고 형량 구간의 폭도 좁게 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0.2% 이상, 징역 1년 ~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제2호(0.1% 이상 0.2% 미만, 징역 6월 ~ 1년 또는 벌금 3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