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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552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서울 성북구 C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위임하면서 사업종료 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997. 12. 1.부터 1998. 7. 27.까지 1,925,000,000원을, 2008. 9. 18.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들(그 지상 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철거 및 점유자들의 퇴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있었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서 매수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철거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점유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점유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총 8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0. 10. 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매매대금 73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총 2,890,000,000원(1,925,000,000원 150,000,000원 815,000,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세무상 필요비용으로 1,981,439,380원만을 인정받자 피고에게 그 차액인 908,560,620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4.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실확인서 피고는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