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7』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01:5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병을 자신의 점퍼 안에 숨겨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과 G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이르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8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23. 21:5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계단을 이용하여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I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현관문을 열었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닫은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J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