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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지금 좋은 주식이 있는데 주식 살 돈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원금과 그 이득금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급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6. 30. 1억 원, 2008. 7. 10.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그 동안 빌려 간 돈을 갚으려고 하니 6,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위 돈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3일 후 되팔아서 6,000만 원 이상을 갚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유전개발관련 주식에 투자 하면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다.

투자 하면 한 달 후인 10. 1. 원금에 이자 20%를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