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7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3:30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2012. 8. 30.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