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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불상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B에 "2013. 11.출고된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C)를 1,050만 원에 팔겠다."며 매매광고를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D는 2014. 2. 28. 14:00경 위 차량을 매입하려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주인 피고인을 만났을 때 "동생에게 차를 사주기 위해 며칠 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개인거래로 위 차량을 샀는데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팔려고 한다. 전 차주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앞 범퍼만 교체하였을 뿐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차량을 자신명의로 이전하고 차량 매입대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2014. 1. 29. 사고로 인해 대파된 차량으로 수리비 과다로 차주에 의해 정비가 취소된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량광고지, 정비이력서, 중고자동차정비이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