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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1: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용변을 보라는 얘기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가게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