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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41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432,73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6,843㎡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42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2005. 6. 28. 잔금 1억 9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득하고자 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모든 사항에 협조하여 준다. 2) 잔금일 이후 초과되는 모든 세금은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지급한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2005. 6. 29. 잔금 1억 9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05.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7444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⑴ 항변의 요지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2항과 같이 “잔금일 이후 초과되는 모든 세금”을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세금에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며, 위 모든 세금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