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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에 50만 원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통장(D), 우체국 통장(E) 및 현금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수협),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통장(D) 및 체크카드, 우체국 통장(E) 및 체크카드를 C을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14. 1.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 후, 병합되기 전 이 법원 2014고정2220호로 계속 중이었는데, 2014. 2. 24. 공소가 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된 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이던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