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에 50만 원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통장(D), 우체국 통장(E) 및 현금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수협),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통장(D) 및 체크카드, 우체국 통장(E) 및 체크카드를 C을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14. 1.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 후, 병합되기 전 이 법원 2014고정2220호로 계속 중이었는데, 2014. 2. 24. 공소가 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된 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이던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