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노25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 등의 외모가 너무 성숙해서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신분증 검사는 테이블 담당 종업원이 하고 있으니 G가 이미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반정도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