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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8: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57세)과 함께 건물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만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