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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5 2019고단12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당시 16세)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9. 5. 초순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던 변호사 C에게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북 D에 있는 E중ㆍ고등학교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B을 강간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B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를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에,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을 지칭하며 ‘피고소인 B은 2018. 3. 13.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서울방배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이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공정한 심판 작용은 물론,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었기에 피고소인(B을 말함)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 그 경위와 관련하여 ‘(서로) 수위 높은 애무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가슴을 빨며 애정행위가 고조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위 강간 행위 이전에도) B이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의 방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