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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에 있는 SC 제일은행 앞길을 구로동 방면에서 시흥 대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B(26 세) 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세 번째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3에 있는 이 마트 구로 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에 있는 SC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에 있는 SC 제일은행 앞길을 시흥대로 164 길 방면에서 구로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시흥대로 164 길은 직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전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