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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153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및 주거 침입 미수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범죄사실로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기존 범행 당시 CCTV로 인해 범행에 발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