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원고 1 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외 3인)
2008. 5.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을, 원고 2 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각 인도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100,616,267원, 원고 2 회사에게 56,380,3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1 내지 7, 갑 8, 9, 10호증의 각 1, 2, 3, 갑 11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 회사는 중국 복건성에서, 원고 2 회사는 중국 복주시에서 각 수산물 가공업과 가공된 냉동수산물의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피고회사는 수산물 가공업 및 농축산물 냉동보관업, 보세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2006. 초순경부터 수산물 수출입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소외 3 주식회사(실제 운영자 소외 1)는 2006. 4. 20.경 원고들과 냉동부세와 냉동갈치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하기로 하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수산물에 대한 대금결제는 수산물이 부산항에 하역되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소외 3 주식회사와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1) 원고 1 회사는, ① 냉동부세 3,500상자(순 중량 23,450㎏)를 파나마 선적 ' ○○'사의 ‘ (선명 1 생략)’ 선박을 통하여, ② 냉동갈치 3,000상자(순 중량 24,000㎏)를 파나마 선적 ' △△'사의 ‘ (선명 2 생략)’ 선박을 통하여, (2) 원고 2 회사는 냉동부세 3,350상자(순 중량 22,445㎏)를 ' ○○'사의 ‘ (선명 1 생략)’ 선박을 통하여 각 부산항으로 운송하였고, 위 수산물(별지 목록 기재 각 수산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고 한다)의 복합운송주선업자(‘Forwarding’사)인 소외 4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는 위 수산물을 하역한 후 통관절차 등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냉동창고(보세창고)에 입고·보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수산물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송하인은 원고 1 회사 또는 원고 2 회사로, 수하인은 지시식(TO THE ORDER OF)으로, 통지처는 각 소외 3 주식회사로, 상품인도를 위한 신청대상자는 각 소외 4 주식회사로 기재된 선하증권번호 (각 생략)} 3통을 발행·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마. 서울에 본사 및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외 4 주식회사는 부산에 있는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수산물의 각 실제 운송선사(‘ ○○’사와 ' △△'사)로부터, 수하인과 통지처가 모두 소외 4 주식회사로 기재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elivery Order) 3통을 발행·교부받아 이를 위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하였는데, 피고회사는 △△관세사사무소에 위 각 화물인도지시서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이를 모두 팩스로 전송받았다.
바. 그 후 소외 3 주식회사은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위 화물인도지시서 원본 3통을 전달받아 2006. 5. 중순경부터 2006. 6. 22.경까지 이 사건 수산물 전부를 피고회사로부터 인도받았고, 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관련 형사재판절차(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500 )가 진행 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가 운송물인 이 사건 수산물을 현재까지 점유·보관하고 있다면, 피고회사는 선하증권 원본의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수산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수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가 이미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다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화물인도지시서인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로부터 교부받지도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수산물의 수출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 운송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수입업자 등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복합운송주선인인 소외 4 주식회사의 인도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여 준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소외 3 주식회사가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자금결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받아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회사의 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고회사에게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모두 인도하여 이를 점유,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위 인정사실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여전히 점유,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세창고업자의 지위와 주의의무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등 참조).
(2)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등의 이행보조자로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또는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은, 운송인 등이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이 지시서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주라고 요구하는 서류로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인도·인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D/O’라고 한다)에 의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국제거래의 화물운송에 있어서 복합운송주선인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 운임을 지급받은 실제 운송선사가 복합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 이 사건에서 위 각 운송선사가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발행·교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이에 속한다),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 수입업자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복합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가 단계별로 순차 발행되기도 하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여부뿐만 아니라 그 종류나 원본의 기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화물인도지시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종류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운송인 등이 이행보조자인 창고업자에게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법원의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창고업협의회,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복합운송주선인이 국제거래의 화물운송에 관여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으로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실제 운송선사로부터 Master D/O를 수령한 후 수입업자에게 다시 House D/O를 발행, 교부하여 창고업자로 하여금 House D/O를 소지한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전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인이 House D/O를 따로 발행하지 않고 자신이 운송선사로부터 교부받은 Master D/O에 다시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원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복합운송주선인이 Master D/O에다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Master D/O의 교부사실을 원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나아가 특정한 형식 없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 등이 모두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형적인 화물인도지시서의 징구를 통하여 사실상 강한 면책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화물인도지시를 받은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입장에서는 화물의 부당반출에 대한 책임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임은 물론이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등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화물을 반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에 관한 보세창고업자의 고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화물인도지시에 관한 업계의 관행, 나아가 본인과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는 운송인 등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 등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반출한 행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복합운송주선인인 소외 4 주식회사의 화물인도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화물인도지시로 평가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설령 소외 4 주식회사의 화물인도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소외 4 주식회사의 화물인도지시가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4, 5, 6호증의 각 1, 2, 3,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4 주식회사는 부산항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도록 지시를 함에 있어 자신이 운송선사로부터 교부받은 Master D/O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왔고, 별도의 House D/O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는 을 11호증의 3의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② 소외 4 주식회사는 또 이 사건과 같은 무렵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수입하여 피고회사가 보관하였던 다른 3건의 수산물에 관해서도 Master D/O의 교부만으로 수입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한 점, ③ 소외 4 주식회사가 Master D/O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역시 자신이 직접 운송선사로부터 Master D/O를 교부받거나 이를 직접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절차 등을 대행하는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운송선사로부터 Master D/O를 교부받은 후 그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소외 4 주식회사가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의 편의상 그렇게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Master D/O의 교부를 통한 화물인도지시의 방법은 부산 지역의 보세창고업계에서는 널리 행하여져 온 점, ④ 피고회사는 적어도 소외 4 주식회사가 각 운송선사로부터 교부받은 Master D/O를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3 주식회사가 Master D/O의 원본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피고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 ○○’사가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Master D/O의 원본 2통을 교부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고, ‘ △△’사가 발행한 Master D/O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팩스로 교부받아 현재 그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 △△’사 발행의 Master D/O 원본 1통 역시 소외 3 주식회사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적어도 피고회사가 Master D/O가 발행된 후 수입업자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에서 Master D/O를 종전과 같이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한 이후에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를 보류할지 여부는 결국 복합운송주선인인 소외 4 주식회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들이 수입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아직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인도를 보류, 지연할 필요성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소외 4 주식회사로서는 종전에도 발행하지 않아왔던 House D/O의 발행을 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에서 나아가 Master D/O를 보관하고 있던 △△관세사사무소 또는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에게 화물반출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산물의 반출 이전에 소외 4 주식회사가 △△관세사사무소 또는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⑥ 보세창고업자로 운송인 등의 이행보조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대금결재 여부 등 실질적 권리의무관계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복합운송주선인인 소외 4 주식회사가 종전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대로 Master D/O를 각 운송선사로부터 발행·교부받아 이를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화물인도지시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만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실제로 소외 4 주식회사가 △△관세사사무소에게 위 Master D/O를 수입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또는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수입업자인 소외 3 주식회사가 위 Master D/O 원본을 모두 전달받거나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소외 4 주식회사의 화물인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가 보세창고업자로서 해상운송화물인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