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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6가합2047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2016.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경위 등 1) D, E(일명 F), 피고 B은 2015년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주식양수의 방법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5. 9. 10.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D이 지명한 H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었고, E이 지명한 I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었다.

나. 대여 약정의 체결 및 금원 대여 1) 피고 B은 2015. 10. 16.경 E으로부터 자금 융통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대표이사 J을 만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니 원고가 4억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 대여금은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0. 16. 변제기를 2015. 10. 17.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위 대여 약정을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대여금의 흐름 이 사건 대여금 4억 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때로부터 약 30분 내지 40분 이내에 그 중 각 1억 5,000만 원은 K, L 명의의 각 계좌로, 1억 원은 M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라.

대여금의 일부 변제 1) 2015. 10. 19. 피고 회사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15. 12. 7. 2,000만 원, 2015. 12. 8.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 B이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17., 2017. 3. 28.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O를 통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J에게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