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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5:00경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 2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