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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329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4.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부터 오늘까지 15,000,000원을 빌렸음을 정히 영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게 ‘피고가 15,000,000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위 각 차용증은 모두 원고가 2007. 12. 24.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15,00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고, 별도로 반환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4.까지 피고에게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