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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5:20 경 김천시 신음동 이 마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광제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벌 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