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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7가합3660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사이에 진행되었던 손해배상(기)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5905(본소), 2015나5912(반소)}의 판결 확정 후 피고들은 원고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8. ‘원고 및 C이 피고들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142,24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016카확972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 및 C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9.경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2.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22385호로 1,142,242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유효성 1) 채무자는 현실제공에 의한 변제뿐 아니라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서도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민법 제487조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