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3구단25750

업무상재해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호에서 시공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 9. 14.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절단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9. 9. 17.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돌발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절단기계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건강 상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 난청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⑵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경과 등 ㈎ 원고는 2009. 5. 2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9. 9. 14. 위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