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선반 리스 및 매매계약의 성립 1) 리스회사인 원고는 2012. 2. 7. 터보원산업과 이 사건 선반에 관하여 리스 총금액 1억 3,000만 원, 리스료 매월 2,677,105원, 리스기간 2012. 2. 7.부터 48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중에 이 사건 선반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고, 터보원산업이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면 기간 만료 시 터보원산업에 이를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3) A은 이 사건 선반을 터보원산업의 사업장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553으로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가처분 집행 리스회사인 피고는 터보원산업과 유한회사 나라산업(이하 ‘나라산업’이라 한다
)을 상대로 나라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2012. 5. 7.자 리스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유체동산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선반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 이루어져 2013. 1. 18.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나라산업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반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및 그 집행을 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그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