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접근하는 것을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제지하자 위 E에게 ‘ 씨 발, 한번 처벌 해봐 ’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