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2. 10.경부터 2004. 3. 31.경까지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던 ‘F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해자는 2003. 9.경 위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병원 부지를 주식회사 매직씨티라이프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주식회사 매직씨티라이프가 위 부지에 건축할 오피스텔인 G건물 102동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호를 대물로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위 병원의 부원장이었던 H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할 것을 제안하여 위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9.경 구로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48,525,210원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5. 9.경 서울 구로구 I에서 1,624,373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05.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0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00,787,010원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100,777,626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21.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37-3에 있는 오류1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J의 남편인 D이 경영하였던 ‘F병원’의 부지 매도와 관련하여 위 D이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