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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7 2015고단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C가 “지산리조트 시즌권 2매를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게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시즌권 2매를 1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2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4,405,09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4. 3. 2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포시 E에서 김포시 F건물 302동 12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G이 “패딩점퍼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4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