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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7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649,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384,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286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102,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017 고단 2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