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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4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24길 12에 있는 귀빈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신영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