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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22 2019고정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오후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엄나무 가지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넘어올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엄나무 약 10그루의 가지를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추가증거자료 제출 [피고인은 엄나무 2그루의 가지를 잘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수량이 15그루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7쪽),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9쪽 이하)을 보면 잘려나간 나무의 수가 2그루는 족히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