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22 2019고정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오후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엄나무 가지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넘어올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엄나무 약 10그루의 가지를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추가증거자료 제출 [피고인은 엄나무 2그루의 가지를 잘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수량이 15그루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7쪽),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9쪽 이하)을 보면 잘려나간 나무의 수가 2그루는 족히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