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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6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D, E, F을 소개 받아 피고인의 원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D, E, C, F과 함께 2015. 12. 경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한 다음 인적 사항,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아 내어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D, E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출 명의 자로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C, F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고

하여 인적 사항 등을 알아내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SB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경 페이스 북 게시판에 대출 상담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을 C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후 D, E, C, F은 2015. 12. 29. 경 창원시 팽성읍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위 G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OSB 저축은행대출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C이 전화를 받아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D, E, C, F은 위와 같이 알게 된 G 명의로 대출 받아 유흥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