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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294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로 피고가 건조중인 선박의 배관 관련 용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거래 기본계약 등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 피고가 수주한 선박 등의 건조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부 중간작업을 원고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과 그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함과 아울러, 개별공사계약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에 공사 난이도, 근로자의 숙련도, 야간휴일근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팩터(FACTOR)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키로 하는 팩터 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팩터 지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가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각 개별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공수(工數, Man per Hour, M/H)에 단가 24,387원을 곱한 금액을 기성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팩터 지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공사대금에 피고가 정한 팩터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정한 팩터 가산율은 2016. 10.부터 2016. 12.까지는 1.05이고, 2017. 1.부터는 1.08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7. 2.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각의 작업에 관한 하도급을 주는 내용으로 다수의 개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개별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10.부터 2017. 1.까지의 기성대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