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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04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33,826원과 그 중 65,536,623원에 대하여 2021.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