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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70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다음부터 ‘C’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임대료등 사건에서 2007. 6.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C)에게 7,21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431336). 위 판결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나. C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2014. 4.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카명35206). 다.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431336 사건에서 C의 지배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피고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오인하여 2015. 10.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말소 조건으로 차량임차료 1,23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1,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경 C를 방문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말소되지 않은 데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그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차량임차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제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는 2017. 5. 18.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로부터 1,23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의 렌트카를 원고에게 대여하였으며, 2012. 2. 24. 당시 C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431336 판결금을 수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