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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6고단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1:3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술에 만취한 E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E을 옮기려 할 때 E의 일행인 피해자 F(19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반말을 하며 시비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속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