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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69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주식회사 C 명의로 F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게 하고, 2013. 8.경 G 아우디 Q7 차량도 같은 방법으로 리스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게 하였으며, 위 두 차량에 대한 리스비용과 차량 보험료 등은 피해자가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7. F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할부 잔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와 피해자를 상대로 폭스바겐 차량과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고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96만 원과 1,975,3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14. 8. 14. 주식회사 C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02:00경 구리시 H, 2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민사 소송이 피해자의 반소로 인해 종결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캐피탈 직원인 I에게 견인차를 이용해 위 차량들을 가져오게 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유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F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가져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G 아우디 Q7 차량을 임의로 가져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사용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F 자동차등록원부(갑), G 자동차등록원부(갑), 사건진행내용(2014가단102852), 사건진행내용(2014가단114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