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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0:1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 ( 용산동) 소재 지하철 용산역 3번 출구 대합실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진정시키고자 다가가자 “ 씨 발 새끼야, 닌 뭐꼬, 쌍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우측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같은 날 20:25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27 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대구 달서 경찰서 C 파출소로 호송된 다음,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 상처를 살피기 위해 다가온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뺨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 상처를 확인하던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F 및 G를 폭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