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30』 피고인은 2015. 3. 20. 10: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8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하여 환심을 산 후 딸하고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 딸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돈을 빌려 주면 금일 12:30 경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271』 피고인은 2016. 7. 16. 20:00. 경 천안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상가 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상가를 둘러보고 식사를 하는 등 환심을 산 후 “ 딸에게 용돈을 줘야 하니 돈을 잠깐만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75』 피고인은 2014. 7. 9. 11:21 경 전주 덕진구 석 소로 77( 인 후 동 )에 있는 대우아파트 208 동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외제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을 하며 환심을 산 후, 딸과 통화하는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