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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3 2015가단62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명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3.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3. 5. 27.부터 2014. 5.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1.을 마지막으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