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분당세무서에서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4,000,000원(세금계산서 7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900,000원(세금계산서 4매),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800,000원(세금계산서 8매),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70,000원(세금계산서 1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14,37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13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500,000원(세금계산서 4매),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500,000원(세금계산서 8매),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000,000원(세금계산서 6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434,00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18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