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3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5개를 개 당 4,000 원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