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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215

투자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8. 3,000,000원, 2016. 9. 30. 4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의 아버지인 C은 2016. 12. 7.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을 2016. 12. 7.부터 2017. 3. 6.까지 차용하며, 월 이자 3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 후 C은 2019. 7.경까지 원고에게 15,657,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15,657,000원을 2016. 10.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11,100,000원(= 300,000원 × 37월)에 충당한 후 나머지 4,557,000원(= 15,657,000원 - 11,100,000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5,443,000원(= 50,000,000원 - 4,55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