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11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0:55 경부터 11:00 경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승강장 1번 차량 하차 지점 (C 역에서 장 전역 방면 )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D(70 세) 과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다 욕설을 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