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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여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시정하자, 망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불상의 문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동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 :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원만히 합의하여 종료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