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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8 2015나150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월 12,243,000원’을 ‘월 13,703,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