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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11, 44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금액이 크기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2016. 9.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그 법정형은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인데 원심은 작량 감경을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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