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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9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D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C은 D의 모자를 두 번 쳤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은 없어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전동차 출입구와 봉 사이에 서서 휴대전화로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과 C이 전동차에 탑승하며 D의 옆에 섰고, 피고인의 몸이 D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자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쳐 냈을 뿐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왜 미냐며 욕을 하자 C이 손으로 D의 목을 긁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② 같은 전동차 내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D이 피고인을 밀친 경위 등에 대하여 D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또 한 E은 전동차 내에서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보거나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D이 C으로 부터 뒷덜미를 잡히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만일 D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면 D이 도망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 일행이 이수 역에서 내리자 D과 E이 피고인 일행을 쫓아갔다.

④ C은 2014. 7. 12. 전동차 내에서 D의 목을 긁고 몸통 등을 발로 차서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벌 금 100만 원) 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