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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19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1.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C’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권리금으로 피고로부터 4,300만 원을 수령하되, 피고가 2년 미만으로 영업을 할 경우 2,000만 원을, 3년 미만으로 영업을 할 경우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원고의 자녀인 D 사이에 중고도서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계약서 갑 : E대표(피고) 을 : A(원고) 병 : D 갑은 마포구 F 소재 C을 을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E과 C에서 매입하는 중고도서류(CD, DVD, LP등 음반 포함)를 을, 병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하며 공급금액은 상호협의에 따른다.

공급기간은 갑이 E과 C을 경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갑이 E과 C을 제3자에게 매각시에도 제3자와 우선 협상을 통해 중고도서류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을과 병은 갖는다.

위의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제3자에게 갑이 공급할 시 손해배상금 칠백만원을 을과 병에게 지급한다.

2015. 3. 21. 갑 : 위 계약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B 을 : A 병 : D

다.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 부분의 갑 란에“위 계약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B”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사인과 함께 무인이 찍혀져 있으며, 을 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날인이, 병 란에는 D의 이름과 사인이 되어 있다

(피고는 위 갑 란에 기재된 문구와 사인 및 무인은 피고가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자신이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