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7』 피고인은 2015. 3. 3. 18:4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용하는 계좌가 1 일 이체한도를 초과하였는데, 주식회사 케이지 글로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한도가 풀리자마자 즉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반복해서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및 생활비조차 부족하였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인 상황인 등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지 글로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42708931701012) 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70만 원을 받았다.
『2016 고단 313』 피고인은 2015. 6. 1. 인터넷 ‘D’ 카페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45만 원을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8만 원을 송금 받았다....